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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 신청 관련 안내(2021.08.25 COVID-19 관련 사항 추가)

조회 6,862

관리자 2019-04-02 11:58

공인결석 인정 기준

시험 및 학업성적에 관한 규정(2장 출석 제3~5)

 

지각조퇴 및 퇴실

 수업시간 시작 후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조퇴는 강의 도중 담당 교과목 교수의 승인 후 퇴실하는 것을 말하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결석 확인 후 담당 교과목 교수의 승인 없이 강의 도중에 퇴실하는 것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평가

 학생은 매 학기 수강 교과목별로 수업시간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시간이 이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낙제가 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스마트 전자출결시스템 및 웹페이지에서 출석을 관리한다.

 

공인결석 인정

 다음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3(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 ()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3

결혼

- 본인 : 7

- (사촌)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 : 1

- 배우자(출산) : 7

회갑

- 부모,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2.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병무청의 통지서 구비 시 : 해당기간(3일 이내)

3. 사고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 사고 및 입원치료 : 해당기간(7 이내)

 * 진료확인서 인정 불가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기간(수업일수의 1/2 이내)

 4.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국비교육 등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

5. 생리결석

- 여학생의 경우 매월 1일에 한하여 인정

6. 체육특기자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결석

- 체육특기자 관리규정 제5(출석)에 따라 해당기간 인정

7. 현장교육으로 인한 결석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및 학부() 학술답사 : 해당기간

8. 행사참여로 인한 결석

-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기타 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기 위하여 결석하는 경우로서 교육혁신교무처장이 출석 인정을 확인하는 경우 : 해당기간

9. 기타 학교가 허가한 경우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결석신청원및 증빙서류 일체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결석허가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호 생리결석의 경우 증빙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6~8호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하여 해당 학생에 대하여 일괄 인정할 수 있다.

3.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출결현황 및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는 [별표2] 참고

 

별표2. 공인결석 증빙서류 (신설 2017.12.22.)

구분

증빙서류

경조사

관련서류

병무

병무청 통지서 등

사고 · 질병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조기취업

건강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인턴

직장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 타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등):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교내BIT, MOU직업훈련기관 / 사전승인필요)

체육특기자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

현장교육 (교육실습 및 학술답사)

행사참여



2021.08.25 추가사항: COVID-19 관련 공인결석 안내


기준

내용

증빙 서류

의심 증상 학생

(자가격리 포함)

[대면 수업만 해당]

고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공인결석 인정

증상이 없어도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주 공인결석 인정

자가격리의 경우 해당 기간 공인결석 인정

진단서,

입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확진 환자

[대면수업/실시간 화상강의/동영상 강의 모두 해당]

중증 확진 환자의 경우 해당 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완치 및 자가격리 해제 등으로 수업일수의 3/4 이상 등교 가능한 학생의 경우, 해당 기간 공인결석처리를 통해 학기 인정

백신 접종

[대면수업 및 실시간 화상강의 해당]

출석인정 기간

1) 접종 당일 : 1(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인정)

2) 접종 후

-1(접종 다음날), 이상증상 발생자에 한하여 예방 접종증명서 제출 시 인정

-2~3(접종일 포함 최대 4), 진단서(소견서) 첨부 시 인정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출석인정 범위

-비대면 수업 중 실시간 화상강의 또는 대면수업만 인정

비대면 수업 중 온라인콘텐츠 분량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공인결석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출석인정 방법

1) 재학생

-백신접종계획 알림(담당교수)학교홈페이지 <‘21학년도 2학기 백신공결제 운영 안내>에서 공인결석 신청원 다운로드증빙서류 구분 사고·질병·통원치료 체크하여 작성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가능, 학과사무실 문의)공인결석 허가원을 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2) 학부()

-출석인정 기간에 맞는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공인결석 허가원 발급

[당일]

예방접종증명서

 

[~4]

진단서(소견서)

최대 공인결석 인정 가능 기간은 전체 수업일수의 1/4 기준으로 적용(4주 이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은 학과 사무실 팩스(051-509-5798) 혹은 학과 이메일(china@bufs.ac.kr)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서류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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