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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7-02 10:46
해석 정해영 선생 장학문화재단 (haesuk.or.kr)
1) 소득관련서류 제출관련
- 보호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2021년 1월~6월분 내역 제출(건강보험공단 발급)
- 보호자가 지역가입자(또는 사업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 2020년분 제출(국세청 발급)
- 보호자가 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일 경우, 기초수급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제출(주민자치센터 발급)
2) 성적증명서는 1학년부터 현재(2021년도 기말고사) 시험 성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편입생일 경우 편입 이전의 학교 성적증명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성적증명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연고지는 부모님 주소지가 부산, 울산, 경남권에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가족증명서(연고지 확인용) 추가 제출 요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051)809-2971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학부장 추천서 신청자가 과다하게 있을 경우, 학부에서 정한 기준(성적, 이수학기, 교내 장학금 수령실적 등)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음. (중국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