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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공인결석 처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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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8-14 15:51

학교 조기 취업자 공인결석 처리 관련 안내

 

학교홈페이지 -> 학사공지사항 들어가셔서 공인결석관련 찾아보셔도 되고

 

조기취업자 인정이 되는 대상자는 4학년 1학기(총 7학기) 이상 이수한자만 인정이 됩니다.(8학기 9학기차)

 

조기취업한 학생은 수강신청을 먼저 하시고 개강 후 해당교수님께 조기취업을 했으니 출석인정을 요청해주시고

(출석인정을 해주실지 안해주실지는 교수님 재량)

 

관련 자료(공인결석 신청서, 공인결석 허가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는 학기말(6월, 12월)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허가원만 먼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날짜는 추후에 적으시면 됩니다.)

 

학과사무실에서 관련자료가 다 충족이되면 교수님 결제를 받아서 학생분에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강신청한 해당 과목 교수님들께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과사무실(051-509-5771,57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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