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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6-05 13:44
제2장 출 석
제3조(지각․조퇴 및 퇴실) ① 수업시간 시작 후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조퇴는 강의 도중 담당 교과목 교수의 승인 후 퇴실하는 것을 말하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출․결석 확인 후 담당 교과목 교수의 승인 없이 강의 도중에 퇴실하는 것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조(출석평가)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 교과목별로 수업시간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시간이 이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낙제가 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스마트 전자출결시스템 및 웹페이지에서 출석을 관리한다. (신설 2017.12.22.)
제5조(공인결석) ① 다음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3일
결혼
- 본인 : 7일
- (사촌)형제자매, (외)삼촌, 고모, 이모 등 : 1일
- 배우자(출산) : 7일
회갑
- 부모,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2.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병무청의 통지서 구비 시 : 해당기간(3일 이내)
3. 사고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 사고 및 입원치료 : 해당기간(7일 이내)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기간(수업일수의 1/2 이내)
4.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국비교육 등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
5. 생리결석
- 여학생의 경우 매월 1일에 한하여 인정
6. 체육특기자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결석
- 체육특기자 관리규정 제5조(출석)에 따라 해당기간 인정
7. 현장교육으로 인한 결석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및 학부(과) 학술답사 : 해당기간
8. 행사참여로 인한 결석
-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기타 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기 위하여 결석하는 경우로서 교육혁신교무처장이 출석 인정을 확인하는 경우 : 해당기간
9. 기타 학교가 허가한 경우
[전부개정 2017.12.22.]
②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2.22.)
1. 위 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결석신청원」 및 증빙서류 일체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결석허가원」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호 생리결석의 경우 증빙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위 6~8호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하여 해당 학생에 대하여 일괄 인정할 수 있다.
3.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출결현황 및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는 [별표2] 참고 (신설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