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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중국학부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 마감 안내

조회 1,258

관리자 2023-06-13 15:15

23학년도 1학기 공인 결석 신청 및 승인 관련 안내드립니다.  


***6/14(수) 까지 신청 바랍니다.

     (14일 이후 신청 불가)


     (반려 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람 *051-509-5799)


** 승인 처리 후 신청한 교과목 출석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이상이 있을 시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 수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 공인 결석계 공지 필독 ]


공인결석계 신청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적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지대로 제출을 해야 승인 처리가 됩니다. 이외, 증빙 서류는 승인 불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 이외에 신청 후, 반려될 시, 학생 본인 책임입니다.)



- 아래 -



1. 모든 공인 결석 신청은 사유 발생일 '1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2. 개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는 개인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이며, 교수님들께서도 확인을 다 하시기 때문에 캡처본이 아닌 원본(pdf/jpg 등의 파일)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인 결석계 신청 시, 증빙 자료에 기재된 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_증빙 자료 명시 일자가 6월 1일인 경우, 시작과 종료 일자 모두 6월 1일로 기재하여 신청

 (예시)_증빙 자료 명시 일자가 6월 1일~2일인 경우, 시작과 종료 일자를 각각 6월 1일, 6월 2일로 기재하여 신청



신청 종류에 따른 안내


1. 외래진료 

- 외래진료는 학기 당 2번 사용 가능(1학기 2번 / 2학기 2번)

- 가능한 증빙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 불가능한 증빙 서류: 처방전, 약 봉투, 영수증 

(※중요 -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많음.)


2. 생리 결석

- 한 달에 1번씩만 신청 가능(사유 발생한 해당 달에만 신청 바람.  한꺼번에 신청 하는 경우, 반려 사유가 됨.)

- 증빙자료X


3. 입원치료

- 학기 당 7일까지 사용 가능(1학기 7일 / 2학기 7일)

-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 불가능한 증빙 서류: 진료확인서, 진단서


4. 예비군

- 예비군은 병무이므로 훈련 및 대회 출전이 아닌 <병무로 신청> 바람.

- 증빙 서류 : 병무청 통지서 (캡처파일 불가, pdf/jpg 파일로 제출 바람.)


5. 기타

- 이외 모든 공인 결석계는 신청 시, 나오는 <공인 결석계 신청 구분>을 참고하여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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